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이 2001.5.22. 승합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11.10.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4,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600원, 등록세 518,400원, 합계 86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프레임이 손상되어 도저히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를 인계하자 보험회사가 자동차매매상사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으로서, 재산상 아무런 손해가 없는 혼인, 해외이민,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은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저히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인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서를 2003.10.2.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ㅇㅇ시청구내우체국 접수번호 제501567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1.12.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