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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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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서0777생산일자 2011-06-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10.10.2.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본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0.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88,41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0.10.26. 14:40.에 위 납세고지서를 열람한 후, 2011.1.31. 사이버 접수방식에 의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10.10.2.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OOOOOOOOOO, 2004.10.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12.31.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11.1.3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