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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후 상속세 부동산의 국가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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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폐지후 상속세 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3070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물납제도는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15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1.11.9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과된 상속세의 일부인 245,102,528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93.12.15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에 이용한 서울 OO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하기로 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94.3.31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고, 94.4.27 쟁점부동산을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용부동산을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96.4.16 93.2기 부가가치세 27,588,75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과세관청의 물납허가일(93.12.15)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명도된 날(94.4.27)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94.3.31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94.4.27 사업자가 아닌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인도시기 또는 이용가능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물납이 사실상 확정된 물납허가일(93.12.15)을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폐지후 상속세 쟁점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으로 보는 때에 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3.31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고, 94.4.27 임대사업에 공한 쟁점부동산을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쟁점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다툼이 있다.

쟁점부동산의 국가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경우 그 공급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2)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단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상속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인 지위에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 징수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물납하기 전인 94.3.31에 이미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96.4.27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물납하였는 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관련법령 참조),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을 폐업한 날인 94.3.31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재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