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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위자료 대신 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243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이혼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회사를 경영한점을 들어 호적상 이혼일 뿐 사실상 이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3.12.2 이혼한 바 있는데 당사자간에 이혼을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대지권 77.97㎡, 건물 156.67㎡)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외1필지 임야 4,792.9㎡ 및 OO실업(주)의 주식 3,000주(이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94년에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재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년분 증여세 169,969,040원을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고지세액은 심사결정에 의하여 64,739,420원이 감액되어 105,229,620원으로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63년에 혼인한 이래 30년간 부부로서 살았으나, 92년부터 사이가 벌어져 93년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93.12.2의 호적신고함으로써 이혼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등의 위자료로 쟁점재산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전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으로 332,000,000원이 있으므로 이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3.12.2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외 OOO은 이혼위자료로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음이 증여계약서, 협의이혼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은 위 OOO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인 OO실업(주)의 직원이 거주한 곳으로서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표상으로 주소지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OO실업(주)의 주식 3,000주를 주고도 계속하여 OO실업(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이는 이혼자에게 자기가 소유하는 회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적상으로는 이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부부가 별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 이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재산이 위자료 대신 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86-29-2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남편이 쟁점재산을 그 아내(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위자료조로 쟁점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배우자간에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도 이와 同旨임).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재산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94.1.17과 94.1.20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고 93.12.30에는 주식 3,000주가 증여되었고 이에 앞서 청구인부부가 가정불화를 사유로 하여 93.11.20 서울가정법원이 이들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였으며 93.12.2 본적지 읍면장에게 이혼신고하여 이들 부부의 호적이 각각 분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가정법원확인서 및 호적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들 부부가 이혼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이유로 이들이 실지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당심에서 심리기간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시 진술자들에게 재확인하려 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확인한 바 이혼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부부가 이혼하기 오래전부터 심한 가정불화로 청구인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가서 실지로는 별거하고 있으나 청구인 남편이 일정한 거주지를 정하지 못하여 주민등록 분리이전지 및 자식들집과 친인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어 보이며, 94.1.16자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표를 양천구 OO동 OOOOO로 단독세대 분리하였음이 OO동장 발행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서 단독으로 세대구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이혼에 의해 포탈되는 조세도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이 위장이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도 이들의 법률상 이혼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이혼을 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위자료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쟁점재산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증여세를 잘못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