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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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3600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11.15.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
1,042,007,54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12.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3.24.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OO OO
OOOOOOOOOO)를 수령하였으며,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
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