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9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4.1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2.10.1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 하여 이를 경정하여 96.7.4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787,528,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96.8.27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 상속세를 434,760,25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대지 8.85㎡(이하 “쟁점토지 1”이라 한다)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포장된 도로이므로 그 가액평가를 영(0)으로 해야 하며,
(2)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전 174㎡(이하 “쟁점토지 2”라 한다)는 83.11.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청구권이 가등기 되어 있던 토지로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96.8.23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 2의 소유권은 가등기 시점인 83.11.28 위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당시에는 이미 쟁점토지 2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있었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3)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95.000,000원(91.8.14 17,000,000원, 91.9.3 75,000,000원, 91.10.20, 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1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며,
(2)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는 혼인 외 부부로서 OOO이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도록 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고 조사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2는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3)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자(子) OOO와 친구인 점으로 보아 자(子)의 친구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현재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도 없으므로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당시 가등기 설정된 쟁점토지 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9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개시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1은 지목이 대지청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2가 83.11.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청구권이 가등기 되어 있었고 96.5.10자 법원판결에 의하여 96.8.23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83.11.28 위 OOO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 2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을지라도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이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물권변동의 시기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 80다 3117 81.5.26), 쟁점토지 2의 소유권은 상속개시일(92.4.11) 이후인 96.8.23 위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 2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200만원 한도)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9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통장 사본(OO은행 OO지점)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 통장만으로는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출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그 외에 자신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서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자
OOOOOOOOOOOOOO
양주장흥OO OOOOOO
O O 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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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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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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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OO동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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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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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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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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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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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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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시 OO동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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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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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O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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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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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OO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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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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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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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OO동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