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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1331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 대지 152㎡ 및 위 지상상가건물 364.8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중 토지는 88.9.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건물은 93.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후 쟁점부동산을 93.12.13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12.13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9.2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288,1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6 이의신청 및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OOO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88.9.30, 건물을 93.7.22 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부동산실명화를 위하여 93.12.13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이란 공부상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일(93.12.13) 직전인 93.12.9 작성된 공증된 확인서만 제시되고 있을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고,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에 있어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원래 OOO소유 재산이나 등기이전절차상 손쉽고 제약을 받지 않아 편의상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 바, 실명화를 위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88.5.31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88.9.30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후 쟁점부동산에 신축된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93.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2.13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2.13 OOO에게 173,06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93.12.13) 직전인 93.12.2 작성한 공증확인서만을 제시할뿐 달리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