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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원가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035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조사시 제출한 91.12.30 자 확인서에서 가공원가계상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129.90㎡ 지상에 오피스텔 11,950.96㎡와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200.10㎡, 지상에 오피스텔 9,778.10㎡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한 후 이에 대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9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오피스텔의 총공사원가 18,877,921,363원 중 4,522,543,588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2.16 자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183,419,330원 및 동 방위세 236,978,340원과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154,862,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1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상의 하자없이 적법하게 서면신고하였고,

가공의 경비를 처음부터 계상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부도, 자료수취거부등의 사유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징취하지 못한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의 갱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결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국세청장 의견없음)

② 만약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위 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원가의 23.95%가 증빙불비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한 오피스텔 2동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주)OO주택이 분양을 대행하였으며 이 건 관련 가공원가 45억원이 분양수수료라고 하나 이에 따른 근거가 전혀 없고, 공사비 18,887백만원중 세무상원가 부인된 4,522백만원을 차감하고서도 14,355백만원으로서 평당 건축원가가 1,796,000원(토지대금제외)으로 오피스텔의 평균공사원가로 타당하므로 장부에 의거 기장하여 서면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일부 가공거래가 있다하여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공사원가부인액(4,522,543,588원)중 3,121,505,056원은 실제지급하였으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국세청장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①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원가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하면서 가공원가 4,522,543,588원을 적출한 경우 이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공사원가부인액중 3,121,505,056원이 실제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공원가 4,522,543,588원이 적출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받거나 소득금액을 서면결정 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청구인의 1990 및 1991년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 91서839, 91.9.28 동지)

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원가는 18,877,921,363원이고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시 적출한 가공원가는 4,522,543,588원이므로 그 기장비율은 76%며 소득율은 33.9%로서 소득표준율 23.7%보다 높으나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낮음에 기인하며, 또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평당건축비를 분석하여 보면, 1,796,301원(토지대금제외)으로서 성실하게 기장한 동업자의 평당건축비 수준이므로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공사원가중 일부를 가공계상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국심 92서1228, 92.6.24 동지)

라. 셋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공사원가부인액중 3,121,505,056원을 실제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일부와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진실성 여부를 대사하여 볼만한 증빙 즉 원시장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공사비지출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조사시 제출한 91.12.30 자 확인서에서 가공원가계상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