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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1194생산일자 2016-12-06
AI 요약
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심리일 현지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위의 부동산 거래에

사기·부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상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의 산출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그 형식상 하자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지방소득세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에 부과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0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음에 따라 2016.8.12.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독촉·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

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

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