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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취소)
2003-0012생산일자 2002-11-20
AI 요약
요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는 사실상 교환하였거나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8. ○○시 ○○구 ○○동 ○○번지 대지 50.0㎡ 및 같은 동 1394-202번지 대지 21.0㎡ 합계 71.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2002.6.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시가표준액(149,19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80,630원 농어촌특별세 328,210원, 합계 3,908,8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는 1973.5.18.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점유해 오던 중 인근 대지 소유자들 간의 경계분쟁 소송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 71㎡를 청구외 ○○○ 및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사실상 청구외 ○○○이 점유하고 있으나 공부상 청구인 소유이던 65㎡에 대하여는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공부만을 정리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1973.5.18. 이미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이 사건 대지 71㎡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중략)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 (중략)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8. 이 사건 대지 71.0㎡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공부상 청구인의 소유이던 65.0㎡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를 1973.5.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중 지적경계 측량결과 실제 소유상태와 공부상의 소유상태가 불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부상의 소유와 사실상 점유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공부상의 면적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대지상태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71.0㎡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대지와 연접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129㎡, ○○번지 185㎡, ○○번지 73㎡를 1973.5.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것으로서 인근대지와 경계가 잘못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 71㎡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외 ○○○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부상 청구인 소유이던 같은 동 ○○번지 57㎡와, ○○번지 8㎡는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이 사건 대지는 청구인이 1973.5.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유해 오던 것으로서 지적경계측량 결과 공부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내용대로 공부를 정리한 것 뿐이고 공부상의 등재사실과 사실상 점유상태가 불일치하게 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상 점유상태와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완성을 그 취득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사실상 교환하였거나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