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783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여 결국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12.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OO시 OO동 OO OOOO 대 188.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90.2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12.31. 처분청에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0,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4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4.19.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9,790원 및 동 방위세 1,26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8.12.26.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하여 87.11.4. 청구외 OOO에게 4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사실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 제출한 매매계약서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자의 증빙제시 또는 과세자료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을 경우등에 있어서는 확인 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8호 규정을 보면, 증빙제시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코자 왕복엽서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미회신되었으며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여 결국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4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조사코자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실지매매가액을 우편으로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 사본을 보면,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한 인계인수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87.11.6.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당시 전세보증금으로 25,000,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계약서 사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위 87.11.6.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가 이 건 부동산을 60,405,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평가시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3,000,000원은 위 감정가액의 71.1%에 불과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동안(78.12.26-87.11.4)에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은 360% 상승(취득시: 6,646,938원, 양도시: 30,609,159원)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43,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30,000,000원에 비하여 43% 상승한데 불과한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