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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혼자서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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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혼자서 거래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과 공동으로 거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1520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반증제시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위 같은리 OOOOO 소재 답 2,12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9.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96,450,000원에 취득하여 89.3.31 및 89.4.7 청구외 OOO외1인에게 금 150,240,000원을 받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8,411,000원 및 동 방위세 9,682,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혼자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과 공동(각자소유지분: 청구인 1/3, 청구외 OOO 2/3)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니 이 건 토지의 전매차익 중 청구인의 지분(1/3)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이 1/3, 청구외 OOO의 지분이 2/3임을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동취득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여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이 건 토지취득시에 각인이 투자한 사실과 투자금액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이 건 토지양도에 관한 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의 분배내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1인과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당초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서에 의거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혼자서 거래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거래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혼자서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혼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과 공동(청구인 1/3지분, 청구외 OOO 2/3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중 2/3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 63,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63,000,000원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금액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150,240,000원)의 40%에 불과한 점에서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이 건 과세전인 90.8월경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하였다면 당초 조사당시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을리 없고, 둘째, 청구인의 각 거래상대방(취득시: OOO, 양도시: OOO 및 OOO)들이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청구인 1인과 거래했고 그 매매대금도 청구인과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과 그 양도대금을 위 OOO과 함께 분담 또는 분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반증제시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