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5. 매매가액 대비 시가표준액이 180%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 에 의거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그 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 내용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격의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이 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7. OOO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6.4.8.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0층 의 1종 근린생활시설의 7층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인 이 건 부동산은 위 가격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