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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282생산일자 1996-10-04
AI 요약
요지
청구외 법인은 93.8.16 을지로세무서에 도매?직물업으로 법인사업자등록 후 94.1.29 대표이사가 ○○로 변경된 이후부터 95.6.30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을지로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95.10.25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업체로서, 청구인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조사확인되어 을지로세무서에서 95.10.5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였다는 입증자료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실업의 상호로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94.10.31부터 95.6.3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의류용 원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16건 공급가액 2,502,625,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대한 매입세액 250,262,500원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폐업잔존재화 공급가액 102,540,000원에 대한 매출세액 10,254,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55,110,000원 및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231,458,150원 합계 286,56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부분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원단)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실업의 물품입고담당직원인 청구외 OOO이 납품을 받아 동 원단을 하청공장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OO실업외 45개 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제조하였고, 동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납품후 한달이내에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며, 청구외 법인과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93.8.16 을지로세무서에 도매·직물업으로 법인사업자등록 후 94.1.29 대표이사가 OOO로 변경된 이후부터 95.6.30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을지로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95.10.25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업체로서, 청구인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조사확인되어 을지로세무서에서 95.10.5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였다는 입증자료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50,262,500원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물품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외 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을 사업장으로하여 93.8.16 직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한 법인으로 95.9월 을지로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주요매입처(총매입한금액의 94%점유)인 OO물산(주)와 OO통상(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동 법인의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되었고, OO비철(주)외 4개업체는 사업장이 없는 유령업체로 자료상 혐의자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건물주는 청구외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와 현 대표이사 OOO이 95.10.25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판단된다 하겠고 (3) 청구인은 94.10월부터 95.6월까지 48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물품입고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동 물품대금을 94.11.20부터 95.7.20까지 17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와 청구인이 기장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인감증명서상에 날인된 인감(OOOO)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에 날인된 인감(OOOOO)이 서로 다르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당심판소에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바 연말정산등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회 1억원이 넘는 동 물품대금을 청구외 OOO을 통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일반적인 상관례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4) 또한 청구인의 관계장부 및 제품생산량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청구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동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물품의 실지공급자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