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13. OOO 소재 부동산(토지 141.8㎡, 건축물 267.0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2.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0.13. 전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10.18.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이 건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이 건 복지재단은 이 건 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인 “OOO”를 설치하고, 2017.1.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0.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10.18.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복지재단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30. 사회복지법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18. 이 건 복지재단(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1.1.부터 2021.12.31.까지로 하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빌려준 OOO(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이 건 복지재단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건 복지재단은 2017.1.1. 이 건 부동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인 “OOO”를 설치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7.5.12. “OOO”를 OOO로 인증하였으며, 이 건 복지재단은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이 건 복지재단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복지재단이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