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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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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272생산일자 1993-04-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결정은 청구법인에게 고지되지도 않은 것으로서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91.9.16 결정고지한 90.1기분 부가가치세 74,181,440원 및 90.2기분 부가가치세 47,303,980원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의 심판결정에 따라 92.7.16 위 부가가치세액을 90.1기분 부가가치세는 42,948,930원, 90.2기분 부가가치세는 47,279,9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하였으나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는 아니한 사실에 기하여 92.7.16자 위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게기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불복대상으로 하고 있는 92.7.16자 위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결정은 청구법인에게 고지되지도 않은 것으로서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성립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