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3.27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축산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과 체결한 상품(농축산기자재)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2매를 95.4.1 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받아 95.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68,541,61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00,369,842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상품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축산과 합의서를 작성한 95.3.10 부터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판매한 사실로 보아 그 거래시기(상품 인수일)는 동 일자임에도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후인 95.4.1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타 일부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95.10.10 청구법인에게 4,105,470원만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95.3.10 청구외 (주)OO축산과 작성한 합의서는 상품의 양수도계약서가 아니라 부도가 발생된 위 상품의 소유주 청구외 OOO의 구속을 면케하기 위하여 동인과 특수관계에 있던 청구법인의 발기인 OOO이 부도수표 회수 명목으로 위 OOO 대신 위 OO축산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고, 상품의 실제 거래는 그 후 정밀한 실사과정을 거쳐 사업자등록 후인 95.4.1 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동 일자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합의서 작성 시점을 사실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축산공사 OOO이 부도로 폐업한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95.3.10 위 OO축산에게 위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합의하면서 동 법인이 점유하고 있던 OOO의 상품을 인수받아 95.3.11 부터 이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상품수불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상품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상품을 실제로 인수받은 95.3.10 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일인 95.3.27 이전에 상품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후인 95.4.1 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6조 제1항는 위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7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그 제1의 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그 제5호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4.9.5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에서 청구외 OOO이 OO축산공사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농축산기자재 판매업이 부도가 나자, 94.12.28 위 OOO의 채권자이던 청구외 OO축산이 채권변제 목적으로 위 OO축산공사의 재고상품을 점유하고 당해 사업장에 지점사업장을 개설하고 있던 중, 95.3.10 청구법인의 발기인인 OOO이 위 OOO의 OO축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합의금 375,285,400원을 지급하는 대신 OOO의 외상매출채권 및 재고상품을 인수하기로 OO축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95.3.27 청구법인이 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95.4.1 위 OOO과 청구법인이 상품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련 세금계산서를 동일자로 수취하여 95.7.25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95.3.10 OO축산과 작성한 위 합의서는 재고상품의 양도양수 계약이 아니라 동 재고상품의 소유주인 OOO의 위 OO축산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상품인수는 95.4.1 위 OOO과 체결한 상품양도양수계약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상품수불카드를 보면 재고상품의 입고일자가 합의서 작성후 사업자등록전 사이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고(주로 95.3.13), 기적샘, 믹서 등 일부 재고상품의 출고일자 역시 95.3.14 및 95.3.15 등 사업자등록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그 신고기간(사업기간)을 95.3.11 부터 95.6.30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전인 95.3.10 청구외 OO축산으로부터 재고상품을 그 소유주인 OOO의 묵인하에 인수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 금융자료는 재고상품의 대금을 그 소유주인 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인이 그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과 관련된 입증일 뿐 재고상품의 공급시기를 합의서 작성시점인 95.3.10 로 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95.4.1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