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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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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인정여부(기각)
국심1991중0277생산일자 1991-04-20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98,560,000원)과 양도가액(215,000,000원)으로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권선구 OOOO가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89.1.31 동 여관건물을 당시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40평방미터 및 그 지상3층건물과 상호 교환한 후 89.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년이내 단기양도분이라 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자필로 확인한 금액인 98,56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인 215,000,000원으로 결정하므로서 90.5.17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66,849,850원 및 동 방위세 13,369,9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89.1.31 동 여관건물을 36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당시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시 OO동 OOOOOO 대지 340평방미터 및 그 지상3층 건물은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호 교환한 바 있는데 그 후 청구인이 신축하였던 여관의 공사대금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 위 교환 취득하였던 위 OO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같은해 12.30 청구외 OOO에게 30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세액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년이내임이 관계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 98,560,000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하여 밝힌 금액이고 그 양도가액 215,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인정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에 여관을 신축하여 이를 36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여관을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호교환한 후 89.12.30 청구외 OOO에게 3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양도분이라 하여 확인된 취득가액(98,560,000원) 및 양도가액(215,000,000원)에 의거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00,000,000원에 교환·취득하여 30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나 본 건은 청구인이 89.1.31 청구외 OOO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년미만인 88.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교환, 취득한 부동산을 300,000,000원으로 평가한 근거는 물론 교환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에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또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는 물론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제시도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98,560,000원)과 양도가액(215,000,000원)으로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