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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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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427생산일자 2005-08-09
AI 요약
요지
조합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법인이 아닌 사단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인계약서상 매도인은 법인이 아닌 지역조합이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관계 법령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하여 타당하게 산출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23. ○○시 ○○구 ○○동 ○○번지 ○○동 ○○호 및 ○○호 및 ○○호 총건물면적 250.46㎡와 그 부속토지 123.0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14,000,000원에 분양취득하였으나,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377,919,940원)에 미달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58,390원, 농어촌특별세 755,830원, 합계 8,314,220원은 2005.4.21.에,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경감세율 (토지분 제외)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398,620원, 지방교육세 1,279,720원, 농어촌특별세 231,950원, 합계 7,910,290원을 2005.3.25.에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연합주택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분양을 하게 된 과정과 관련된 서면 및 안내문, 그리고 청구인과의 계약상 다툼사항 및 상가동의 노후정도 및 미분양 호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분명한 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취득행위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10.11. 위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1997.1.27. 위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같은 동 711-2번지외 10필지 32,151㎡지상 아파트 10개동 996세대 및 부대시설 등 연건축면적 113,864㎡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8.21. 위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명칭으로 등록번호(1122-00712)를 부여받았고, 2004.11.2. 위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표자정정으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119-03-75806)상에 개업일이 1994.7.20.로 일반과세자(부동산매매업)로 되어 있으며, 2005.3.14. 청구인과 위 조합 조합장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 214백만원에 잔금지급일을 2005.3.23.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3.2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인 같은 동 711-2번지 상가2층 209호 105.560㎡(부속토지 51.864㎡) 및 210호 72,450㎡(부속토지 35.596㎡) 및 211호 72,450㎡(부속토지 35.596㎡)에 대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그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당 1,180,000원을 적용하여 145,966,000원으로, 그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 460,000원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이므로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로 125, 건축년도는 1997년도이므로 잔가율이 0.872, 위치지수는 그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180,000원이므로 104, 가감산율 115를 적용하여 231,953,940원(부대시설포함)으로 각각 산출하고, 그 합계액 377,919,94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취득행위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등에서 개인간에 거래하는 경우는 취득(등록)당시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거래행위는 법인장부나 판결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과 달리 일부 매매계약서상에 실제가격보다 다르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 비록 그 계약서를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신뢰할만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이를 개인간 거래행위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계 법령상 대규모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함으로 그 때는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실제거래가격이 입증되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경우는 있지만, 그 건설사와 사업에 관한 정산관계가 종료된 후 지역주택조합 단독으로 개인과의 분양 등 거래행위를 할 경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39721판결)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13407-573, 2000.5.1.)인바, 위 조합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법인이 아닌 사단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검인계약서상 매도인은 법인이 아닌 지역조합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관계 법령과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