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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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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0089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점포(이하 “이 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OOOO 대리점을 영위하였던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0.4 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2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8.7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때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도 85.6월 이 건 점포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받을 때 OOO싱크를 경영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과 OO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점포내부수선(칸막이헐기, 전기시설, 바닥깔기, 진열대등)에 따른 비용 4,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양도가액보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단서란에는 일체의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OO부동산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과 OOO싱크를 영위하는 청구외 OOO이 날인한 영수증에는 “권리금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O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임차한 이 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사실상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시설비로 4,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한 영수증등이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받을 때 실지로 17,000,000원이 소요되었는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88.6.28 청구외 OOO이 이 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1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 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받을 때 13,000,000원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지급하였고 점포내부수선비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지적하였듯이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영수증등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의 양도도 토지, 건물의 양도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에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행위가 같은법 제17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금액 1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