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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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79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7.8.25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0.2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10.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