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의 사업장을 두고 「OOO전자상가」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스피카)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9년 12월에 반출한 스피카에 대해 1990.1.30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OOOOOOO의 반출가격 416,797원(단가 3,110원), OOOOOO의 반출가격 369,556원(단가 1,055원), OOOOOOO의 반출가격 1,267,046원(단가 1,055원) 합계 2,053,399원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0.2.15 특별소비세 237,130원 및 동방위세 77,6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스피카는 동일한 소형플라스틱상자 2개에 동일한 음성대역을 갖는 소구경 스피카유니트를 각각 1개씩 내장하여 헤드폰대용으로 사용하는 소출력스피카로 출고가격이 모두 1만원 미만이고 동스피카만으로는 독자적인 원음재생이 불가능하며 또한 고급음향기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바, 동스피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예규(조법 1265.3-861, 1984.8.21)에 의하면 동일한 음성대역을 갖는 소구경 스피카유니트 2개를 동일한 소형플라스틱상자에 1개씩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음성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대용소출력(1개당 1와트이하)스피카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이 건 스피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스피카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2종 제5호에 의하면 전기음향기기(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재생의 것을 제외한다)가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어 있고,
동법 제1조
5항에는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를 보면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전기음향기기의 세목으로 레코드프레이어·가청주파증폭기·오디오믹서·프로그래머·스테레오튜너·음질조정기·스테레오마이크·칼라올겐과 함께 스피카시스템이 열거되어 있고,
동법 제1조
제7항에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대법원 판례(87누268, 1987.7.7)를 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소정 스피카시스템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동법 제1조
제7항 참조)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생산 출고한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구경이 6.6센티미터 이하이고 상자속에 1개의 스피카 유니트(unit)만이 부착된 스피카이며, 그 출하가격은 금8,000원 이하인 사실, 스피카라 함은 음향전류의 진동을 물체의 진동으로 변화시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서 귀의 고막을 통하여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느끼게 하는 장치로서 소리를 재생시킴에 있어 원래의 소리의 진동주파수를 찌그러짐(Distortion)이 없이 그대로 재생시켜야 원음재생이 이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상적인 원음재생을 위하여는 가청주파수 전대역을 고르게 모두 재생시킬 수 있는 저음용스피카와 고음용스피카가 필요하고, 또 중복된 주파수대역에서 야기되는 소리의 혼란을 필터회로 등에 의하여 그 레스폰스(Response)를 감소, 차단시켜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이하 담당주파수대역이 다른 2개 이상의 스피카와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된 스피카를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이라 한다),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단일의 스피카유니트만이 상자속에 부착된 것이어서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헤드폰대용으로 쓰기 위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그 값도 저렴하며 그 반면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은 충실한 원음재생이 가능하고 그 값도 고가이며, 따라서 충실한 원음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고가의 음향기기에는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에서 필요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특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과 위에서 본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 스피카의 구조, 성능, 가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위 헤드폰대용 스피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의 제2종 5. 나(2)소정의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생산출고한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구경이 5.93센티미터 이하(OOOOOOO의 경우 5.93센티미터, OOOOOO 및 OOOOOOO의 경우 5.72센티미터)이고, 상자속에 1개의 스피카유니트만이 부착된 스피카이며, 그 출하가격은 7,000원이하(OOOOOOO의 경우 6,000원 내지 7,000원, OOOOOO 및 OOOOOOO의 경우 2,500원 내지 3,5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세무서장은 위 대법원판례상의 원고인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가 생산출고하는 스피카에 대해 특별소비세법상의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이 건 스피카 역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이 건 스피카에 대해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