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 OOO 및 522호의 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에 의 거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결과, OOO 건물 96.28㎡ 및 그 부속토지 35.9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자OOO에게 무상임대함으로써 매도자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학술연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세액 OOO을 2011.2.10. 부과고지하고, 건물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토지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2011.3.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액 출연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OOO의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면적 중 15%만 무상임대한 것이며, OOO 에서 주관해 오는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으로 이관된 것이어서 실질업무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미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징요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전에 OOO 에서 주관해 오던 사업이 연속성을 가진 채 이관되어 왔다는 내부적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서 522호를 무상임대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OOO 의 소재지를 522호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521호로 표기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안내판과 522호 출입문은 OOO 의 간판이, 521호 출입문은 청구법인의 간판이 각각 부착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인력 1인에 불과한 점에 고려할 때 OOO 의 사용면적이 15%라는 수치는 산출기준 및 근거가 부족하며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년 OOO씩 4년간 출연하고 관리비 등을 OOO가 부담키로 하여 4년간 무상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임대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술연구단체 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 무상임대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정진보건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OOO가 100% 출연함으로써 2010.2.4.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 OOO 및 522호를 OOO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의거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 다. (다) 2010.11.1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2010.5.4. 청구법인은 OOO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되 관리비는 OOO가 부담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21호는 대회의실로, 522는 서고, 소회의실, 탕비실,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 호실간 내부출입문 이 존재하고 각각 외부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직원은 1명 뿐인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은 현장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목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 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1.2.10. 부과고지하고, 건물분 재산세 등 OOO 및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각각 2011.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액 출연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OOO의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면적 중 15%만 무상임대한 것이며, OOO 에서 주관해 오는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으로 이관된 것이어서 실질업무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미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징요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 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0.5.4. 쟁점 부동산을 OOO에게 4년간 무상임대하되 관리비는 OOO가 부담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OOO 의 소재지를 522호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521호로 표기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안내판과 522호 출입문은 OOO 의 간판이 있고 521호 출입문은 청구법인의 간판이 각각 부착되어 있는 점, 두 개 호실간 내부출입문 이 존재하나 각각 외부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인력 1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OOO에서 쟁점부동산 중 15%만 사용한다고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겠고, OOO에서 쟁점 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무상임대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