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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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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0926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2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7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83.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3.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93가단 OOOOOO, 93.9.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판결문 이외에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취득대금지급, 기타관리에 따른 공과금납부,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판결문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4.5.31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접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는 바, 명의신탁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30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3.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3.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과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OOO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되었다는 것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해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면 83.11.18 이 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또한 OOO이 쟁점아파트의 실제소유자라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자동이체된 OOO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쟁점아파트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