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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겸용건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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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겸용건물에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244생산일자 1997-09-2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중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9.6㎡ 및 동 지상건물 43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4.2 취득하여 2층과 3층(면적 213.0㎡)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상1층(106.5㎡)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였으며, 지하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다방)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16.12㎡중 49.77㎡이 주택(이하“쟁점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머지 66.35㎡는 가내공장으로 임대하다가 93.1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임대에 공한 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을 주택이 아닌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임대에 공한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891,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은 청구인이 90.11.6 입주하기전인 88.9.30 건물신축시부터 쟁점부분과 가내공장으로 구조변경되어 있었고, 쟁점부분은 같은 지하층인 가내공장의 임차인과는 전혀 무관한 지상1층의 영업자가 임대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지하1층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일시주거용으로 개조사용하였다 하여도 근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으로 완전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타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자 개조한 것이므로 지하층 전체를 주택이 아닌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겸용건물에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구조 및 그 용도를 보면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2,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다방)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용도는 116.12㎡중 66.35㎡평이 가내공장으로 49.77㎡은 주거용으로 구조변경되어 사용되었다.

지 층

1 층

2 층

3 층

면 적

116.12㎡

106.5㎡

106.5㎡

106.5㎡

공부상 용도

근린생활시설

(다방)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주 택

주 택

실 제 용 도

66.35㎡가내공장

49.77㎡ 주거용

슈퍼마켓, 정육점

화장품대리점

2) 쟁점부분은 같은층의 가내공장과 출입문이 달리 구분되고 방2개, 주방 및 거실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은 88.9.30 건물신축시부터 구조변경되어 주거용으로 임대사용되었다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지상1층의 임대영업자인 청구외 OOO이 91.10.12부터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될 뿐이다. 라. 판 단 (1) 쟁점부동산의 실제용도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지층의 주거부분을 처분청은 근린생활시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인은 지상1층 점포의 임대영업자인 청구외 OOO의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목적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88누1004, 89.2.28외 다수 같은 뜻) (3) 살피건대, 쟁점인 지층 주거부분은 주택으로의 개조시기가 불분명하고 공부상으로도 근린생활시설(다방)으로 되어 있어 건물구조가 본래부터 주택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구조변경하여 주거용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실상 타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을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