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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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98800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처분청은, 92.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88㎡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83,861,360원을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건 처분은 95.6.2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