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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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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견하여 야간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학교를 경비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645생산일자 2011-05-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실 및 당직실에 설치된 경비시설(CCTV 및 모니터, 책상, 전화 등)은 경비업무를 위탁한 각 학교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직원 1명 내지 2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은 청구법인이 야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OO OOOO학교 등 32개 학교의 당직실 등을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2조 및 제1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 별로 산출한 (학교 당 주민세 50,000원, 지방교 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 2006년도~2009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5,050,000원 , 지방교육세 1,262,500원 합계 6,312,500원을 2010.1.8. 청구법인에게 <표 1>과 같이 부과하였다. <표 1 > 처분청 별 사업소 및 주민세 등 부과현황 (단위: 건수, 원)

구 분

합계

OOOO

OOOO

OOOO

OOOOO

OOOOO

과세 건수

101

24

13

26

30

8

주 민 세

5,050,000

1,200,000

650,000

1,300,000

1,500,000

400,000

지방교육세

1,262,500

300,000

162,500

325,000

375,000

100,000

6,312,500

1,500,000

812,500

1,625,000

1,875,000

500,00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초·중·고·대학교 등의 야간 경비용역을 위탁받아 각 학교별로 청구법인의 직원 1~2명을 파견하여 순찰 및 경비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각 학교로부터 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비품 등을 제공 받아 경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각 학교를 청구 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사업자 등록여부나 사업소 시설의 소유여부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은 각 학교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할 뿐 만 아니라 그 근무지에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CCTV 모니터,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 당직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비용역업체가 학교에 경비 인원을 파견하여 야간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학교를 경비용역업체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5조【납세지등】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176조【세율】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 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 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 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야간 및 휴일에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각 학교의 당직실 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 법 인은 시설경비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을 3억원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 등의 경비 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 회사 OOO과 야간 경비 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학교 등과 직접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각 학교에 직원을 파견하여 학교의 휴일 및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O OO 학교가 2008.2.5. 체결한 당직인력경비계약에 의하면, 청 구법인은 OOOOOO학교에 1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평일 은 17시부터 익일 8시 까지, 토요일은 13시부터 월요일 8시까지, 휴일은 전일 17시부터 익일 8시까지 각 학교의 야간 및 휴일 경비 업무 및 기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경비업무의 원청업체인 (주)OOO이 2008.6.20.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경비 및 관리 기본약관」제16조에서 (주)OOO 또는 (주)OOO에 경비업무를 위임한 관리주체는 청구법인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집기비품·용수·전력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금액 10억원 미만의 법인은 매년 50,000원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의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역 계약 등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계약 업체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 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각 사업소별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이고, 물적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주된 용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설비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설비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고 운영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각 학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므로 당해 학교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주)OOO이 작성한「경비 및 관리 기본약관」제16조에서 경비업무를 위임한 관리주체 등은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집기비품·용수·전력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실 및 당직실에 설치된 경비시설( CCTV 및 모니터, 책상, 전화 등)은 경비업무를 위탁한 각 학교가 소 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직원 1명 내지 2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 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각 학교별로 산출한 2006년도~2009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