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답 509㎡(청구인 OOO지분 489㎡, 청구인 OOO지분 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12.2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양도가액 171,103,404원, 취득가액 8,055,434원)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6.29로 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89.7.4 매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서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90.6.28 선고한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90.6.28까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91.1.8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1,018,000,000원)하고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55,173,523원)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1,64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9.4.28 청구외 OOO에게 369,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들의 양도대금영수증, 소개인 OOO의 소개수수료 영수증,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89.8.2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91.1.8을 양도일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10(심판청구시는 89.8.2)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91.1.8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1.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1.8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69,600,000원 중 잔금 2,000,000의 수령일이 89.8.2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의 일반매매계약서(89.4.28 계약금 80,000,000원, 89.5.25 잔금 289,600,000원), 매매대금영수증(89.4.28자 80,000,000원, 89.5.25자 285,000,000원, 89.6.26자 2,600,000원, 89.8.2자 2,000,000원) 및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들은 공증인의 공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재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그 내용도 꼭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수증상의 잔금일인 89.8.2이 실지잔금일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잔금지급시 수수한 수표 등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별도 없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둘째, 89.7.4자 매수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 이전부터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사용하여 오던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콘테이너박스와 입간판을 89.5.28까지 철거하여 줄 것을 구두로 몇 번 요구하였으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 임대차계약의 해약과 그 지상 설치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구인들에게 협조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90.6.28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89년 말에 쟁점토지의 임차인 청구외 OOO 등 2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상의 설치물 철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6.28 승소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91.1.8 매수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최종잔금을 90.6.28 이후에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8.2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매매계약서가 양도당시 작성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90.6.28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이 동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검인계약서에 의해 신고하였고 동 실지매매계약서도 청구인들이 스스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당심판소가 93.3.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검인계약서상 소개인(OOO)과 실지매매계약서상 소개인(OOO)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양도당시에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총양도대금 369,600,000원 중 365,000,000원을 89.4.28자로 80,000,000원, 89.5.25자로 285,000,000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투자신탁(주) OO지점장이 발행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OO은행 OO동지점 등 관련은행에 수표발행의뢰인 및 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365,000,000원 중 228,000,000원만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69,600,000원은 90.1.1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018,000,000원의 36.3%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가 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69,6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1.8을 양도시기로 보아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