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소액의 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남긴 데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033생산일자 2017-02-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의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0.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OOO(토지 74.9171㎡, 건물 99.0153㎡,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15.12.22.) 이전인 2015.11.26.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옵션포함 OOO) 중 선납할인금OOO을 제외한 OOO에서 OOO(이하 “이 건 잔금”이라 한다)을 남긴 OOO을 납부한 후, 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인 2016.1.14. 이 건 잔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서 교부일(2015.12.22.) 이전에 분양가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이 건 잔금지급일(2016.1.14.)이 아닌 사용승인일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가산세 OOO을 포함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6.3.14.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3.17.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역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잔금OOO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고, 대출금 완납 또는 담보대출 전환을 조건으로 한 입주안내와 분양계약서 제6조 5항(입주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갑의 연대보증을 해소)을 볼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2016.1.14.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에 대해 처분청 및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 사용승인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개념으로서 배타적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위치에 있는지 여부가 취득의 판단기준이나, 투기목적 등 부동산의 편법적 취득·처분시 세금의 면탈방지를 위하여 사실상의 취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법률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입주일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의 사용승인일은 건축주의 취득시기이기는 하나,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이고, 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일로 보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 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2015.11.26.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납부하고 총 분양대금 중 이 건 잔금인 OOO원만을 미납한 상태였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5.12.22.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5.12.22.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6누9155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남긴데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4.10. 시행사와 체결한 이 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분양가격(옵션포함)이 OOO이고, 2013.10.10.부터 2015.9.10.까지 6회의 중도금을 납부하며, 입주지정일에 잔금 OOO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2015.12.22.) 이전인 2015.11.26.까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격OOO중 선납할인금OOO을 제외한 OOO에서 이 건 잔금 OOO원만을 남긴 OOO을 모두 납부한 후, 그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인 2016.1.14. 이 건 잔금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1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산세 OOO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3.15. 위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역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현재(2015.12.22.) 잔금정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OOO만을 남긴 OOO을 납부한 사실에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이 건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잔금만을 남기고 납부한 2015.11.26.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사용승인일)에 앞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사용승인일인 2015.12.22.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