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 OO OOOOO (건축물 52.43㎡, 토지 35.4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2006.5.17.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를 비과세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상속개시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 OOO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이 OO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OOOOO OOO OOOOO (건축물 53.69㎡, 토지 41.65㎡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고 , 청 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 준액 8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63,560원 (가산세 포함)을 201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택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자동차 주차스티커 및 이 건 주택의 규모가 협소하여 총 7명이 거주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사실판단을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 주민등록이 동일하다는 사유 만으로 청구인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 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 것에 대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기는 어렵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재고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후에 가산 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처분 청에 신고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청구 인의 모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관련서류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 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6.5.17.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추징내용에 대한 안내문(비과세· 감면후 부족 또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부족 또는 추징세액에 대해 서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을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 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 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 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가 1991 .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6.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으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이 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6.5.17.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서 신고서에는 일반과세 후 중과되는 경우와 비과세·감면 후 부족 또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 부족 또는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고 기재 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먼저,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의5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 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1 가구 1주택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할 당시 ,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가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경우를 1가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 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모가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에도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비과세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서 신고서에 비과세·감면후 부족 또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 부족 또는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동 신고서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