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 외 7명(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주주를 이하 “출자주주들”라고 한다)은 2012.8.30. 아래 <표1>과 같이 경상북도 영주시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주주들이다. <표1>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의 주주 구성 (단위 : 주, %, 천원)| 연번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자본금 | 비고 |
| 1 | b | 6,000 | 13.33 | OOO | 사내이사 |
| 2 | 청구인 | 8,000 | 17.78 | OOO | 사내이사 |
| 3 | c | 4,500 | 10.00 | OOO | 사내이사 |
| 4 | d | 4,500 | 10.00 | OOO |
|
| 5 | e | 4,500 | 10.00 | OOO | 대표이사 |
| 6 | f | 4,500 | 10.00 | OOO | 사내이사 |
| 7 | g | 4,500 | 10.00 | OOO |
|
| 8 | h | 4,500 | 10.00 | OOO | 감사 |
| 9 | i | 4,000 | 8.89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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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45,000 | 100.00 | OOO |
| |
| 구분 |
| 2019.1.24. 이전(청구인 등 지배) |
| 2019.1.24. 이후(매수인 지배) |
| 금 융 기 관 |
| 국민은행 B지점 |
| 우리은행 C지점 |
| 법 무 사 |
| 영주 소재 k 법무사 |
| 대구 소재 l 법무사 |
| 정 관 변 경 |
| - |
| 매수인이 정관 변경 |
| 임 원 개 선 |
| 기존 임원 모두 퇴임 |
| 매수인 측 임원으로 교체 |
| 증 자 및 감 자 |
| - |
| 매수인 의지로 실시 |
| 급 여 지 급 |
| - |
| 매수인 측 임원에게 지급 |
| 직접 소각 시 | 양도 시 | ||||
| 세목 | 의제배당 | 부담세액 | 세목 | 양도가액 | 부담세액 |
| 종합소득세 | OOO | OOO | 양도소득세 | OOO | OOO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b | 6,000 | 12.50 |
| 청구인 | 8,000 | 16.67 |
| c | 7,500 | 15.63 |
| d | 4,500 | 9.38 |
| e | 4,500 | 9.38 |
| f | 4,500 | 9.38 |
| g | 4,500 | 9.38 |
| h | 4,500 | 9.38 |
| i | 4,000 | 8.33 |
| 합계 | 48,000 | 100.00 |
| 양도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산출세액 |
| 2019.1.24. | OOO | OOO | OOO | 20 | OOO |
| 날짜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거래처 |
| 2019.1.25. | 가지급금 | OOO |
| 매수인 |
| 보통예금 |
| OOO | 우리은행 | |
| 2019.1.28. | 가지급금 | OOO |
| 매수인 |
| 보통예금 |
| OOO | 우리은행 | |
| 합 계 | OOO | OOO |
| |
| 소 명 서 1. 소명자 인적사항 ○ 주소 : 경북 구미시 ○ 주민번호 : ******-******** ○ 성명 : j
3. 소명내용 가. A주식회사는 2012.8.30. 부동산매매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 9명이 자금을 모아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다른 사업은 일절하지 않고 2012년도에 영주시 가흥동 일대에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그 간 소송으로 개발을 하지 못한 채 이자비용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18.1.30. 보유하던 부동산을 D에 OOO원에 매각하고, 2019.1월말에는 청산 중이면서 사실상 폐업상태인 회사입니다. 나. A은 2018.1.30.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OOO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OOO원은 기존 주주들의 투자비율대로 배분(회계장부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청산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그러던 중 2018.12.10.에는 총주식 48,000주 중 12,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당 OOO원에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2019.1.16. 주식 12,000주를 주당 OOO원에 감자하고 감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라. 2019.1.24. 소명인이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가치를 결정한 기준은 기존 주식 감자가격 OOO원에서 2019.1월 (이 시점에는 회사재산 전부가 처분된 상태입니다) 매각한 잔여토지에 대한 법인세 OOO원 정도(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와 청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마. 소명인이 2019.1.24. A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A에는 진행중인 사업이 전무하여 민·상사상 어떠한 법적인 의무계약이나 영업관련 내용이 없었고, 회사자산은 예금과 대여금만 존재하는 청산 중인 회사로서 사실상 폐업단계였으므로 미래수익창출의 평가인 영업권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소명인과 기존주주는 세법상 어떠한 특수한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소명인이 취득한 주식의 거래단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시가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 1. 감자결의 이사회 회의록 2. 감자 법인등기부 등본 3.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2019. 9. 소명인 j
영주세무서장 귀하 |
| ㅇ배당소득(의제배당) 회피 - 7,976백만원
-(청구인) 법인 설립 시 OOO원 출자하여 주식 8,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식 모두를 2019.01.24 매수인 j에게 양도함
2018.2.28. 법인의 잉여금 대여 결정에 따라 ’18.08.29. OOO원 법인으로부터 차입
2019.1.24. 주식을 OOO원에 매도하고 차입으로인한 가지급금 OOO원을 매수인에게 인계 후 잔액 OOO원 수취
-(쟁점법인) 2012.9.24. E(주)로부터 ‘경북 영주시 OOO 외 56필지’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5.26. 주식회사 D과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식회사 D의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확인소송’ 제기
2017.8.10. 법원의 조정권고 후 2018.1.30. 매도금액 OOO원에 주식회사 D에게 소유권 이전해 줌
2018.2.6. 수령한 매도대금 중 OOO원은 부동산 취득대금 및 법인 운영자금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2018.2.28. OOO원을 주주들에게 대여하기로 의결하고 3월 내지 10월에 걸쳐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대여
2018.12.10.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c, f 및 그 수증자들의 주식수에 해당하는 12,000주를 소각하기로 하고, 2019.1.23. 1차 소각
2019.1.24.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36,000주 모두 j가 매수 취득
2019.1.25. 법인은 5,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인 주주 j가 전량 취득
2019.3.14. 2019년 1월 실시한 유상증자 5,000주 외 36,000주 소각
-조사대상자들은 본인들의 주식을 직접 소각 시 고액의 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자 타인에게 양도(a, i)하거나, 가족에게 증여 후 타인에게 양도(e, d, 청구인, h, g)하였으며, 주식 매수인은 매수한 주식을 불과 2개월 내 모두 소각
2019.1.23. 조사대상자들 외 다른 주주가 소각대가로 1주당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하루 후인 2019.1.24. 조사대상자들은 1주당 OOO원을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 외에는 통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님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 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를 규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 문 귀하는 A 주식회사의 舊 주주로서 본 조사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네.
문 A의 당초 설립 이유가 부동산 취득 및 매도로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에 부동산 매도 후 세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전을 주주들에게 모두 지급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A은 2월 내지 3월중에 주주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주주들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대여를 요구하였던가요. 답 네.
문 귀하도 A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귀하는 얼마를 A에서 차입하였나요, 불과 6달 전에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황에서 법인으로부터 차입할 필요가 있었나요? 답 받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문 차용증은 작성하였나요, 작성하였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답 차용증은 없고, 회사 서류상 제출
문 당시 그 차입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기억이 잘 안나요.
문 귀하는 과거부터 주식투자를 하였나요. 답 아니요.
문 차입한 금전으로 어느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나요. 답 F입니다.
문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였나요. 답 아니요.
문 투자한 종목은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 하시나요. 답 F, OOO원 정도(정확하진 않음)입니다.
문 A로부터 수령한 금전 외 투자를 위해 다른 금전을 투입하신 것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지금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답 네.
문 2018년 A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투자를 한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금전을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기로 하면서 차입할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입 시 이자는 몇 %로 하기로 하였으며, 어떻게 지불하기로 하였나요. 답 자금운영상 지불했고, 이자율은 기억이 안납니다.
문 귀하는 A 보유 주식 모두를 2019.1.24.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확인됩니다.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을 매수인과 직접 하였나요. 답 네.
문 계약서 작성을 어디서 하셨나요. 답 A 사무실입니다.
문 주식 매수인 j씨를 아시나요, 언제 처음 만나게 되었나요. 답 네, 모릅니다.
문 주식을 매도 하기 전 매수인과 거래 가액 결정에 대해 어떠한 협의가 있었나요. 답 주주들 동의하에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문 2018년 12월 주주들 중 2명이 이사회 회의를 거쳐 보유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1주당 소각대가가 OOO원이었습니다. 귀하는 소각할 의사가 없었나요. 답 저는 대표님께 모든 걸 위임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믿고 맡겨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 소각에 참여하였다면 OOO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한달 뒤 1주당 OOO원이라는 가액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주주들과 같이 하였습니다.
문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 네.
문 당시 대금 수령 및 현재 보유하고 계신 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계좌 잔액 등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답 네.
문 매수인이 A 주식을 어떤 이유에서 취득하려고 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