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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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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1993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제출된 확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확약서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이후인 2019.9.11. 작성된 것이라서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원 확정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6.24. aaa로부터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를, 2018.6.25.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6.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8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bb는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는데, 주식회사 DDD의 실질적 대표인 ccc이 토지 알선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법인과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고, bb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양 회사간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ccc에게 본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청구인과 2019.9.11. 주식양수도계약 확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식양도계약일을 2018.6.25.로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상기의 확약서를 근거로 2018.11.30.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BB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주식의 서류상 보유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2018.6.25.~2018.11.30.)에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기도 아닐뿐더러 법인세 신고기한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배당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다. (3)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9.1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 2018.11.30. 주식회사 CCC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지분율이 OOO%임과 동시에 최대주주이었던바, 청구인이 bbb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쟁점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6.11.25.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8.9.1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던 bbb는 2016.12.7.부터 2018.9.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8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8.6.25. 쟁점법인이 확인·작성한 것으로, bbb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주씩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bbb와 청구인간에 2018.6.25.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에 따르면, 2019.9.11.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BBB간에 2018.11.30.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아) 주식회사 DDD는 2019.10.16. 쟁점법인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2021.2.19.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분의 OOO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일시적으로 b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후 그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주식회사 BBB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받으면서 쟁점법인의 OOO%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 점, 2018.6.25. bbb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자필로 그 매매대금 OOO원을 bbb가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제출된 확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확약서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이후인 2019.9.11. 작성된 것이라서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원 확정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8.9.1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쟁점주식을 양수받을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OOO% 지분을 보유하던 주주였던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