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19. OOO(전용면적 39.9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8.9.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5.20. 증여로 취득한 OOO 토지 1,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2002년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기 위하여 위의 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을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의 건축물관리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2주택자로 보아 서민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6.1.(등기원인 1991.5.20. 증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토지 상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 건축물〔용도 : 단독주택(토담조), 면적 43.37㎡, 소유자 : OOO, 사용승인일 : 1925.1.1.〕이 기재되어 있다. (2)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상에 2채의 주택(67.33㎡ 및 106.95㎡)이 소재하고 있고, 동 년도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는 건축물의 납세의무자는 OOO으로,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4.19.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8.8.9.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서민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4.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법 제33조 제2항의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상 위 조항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