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73.12.24.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4.4.20. 대도시내인 ㅇㅇ시에 지점을 설치(사업자등록)하고, 같은해 4.30.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임차하여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94.5㎡ 및 그 지상건축물 557.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부대시설물 일체를 취득하여 같은해 5.4.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960,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5,800,000원, 교육세 47,160,000원, 합계 282,960,000원을 1995.7.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3.12.2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4.20.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4.30.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유소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청구외 ㅇㅇ진흥(주)와도 주유소의 영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 일체를 포괄하여 승계하였는 바,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지점설치로 인한 인구집중요인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영업중이던 주유소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매수하여 동일한 시설에서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타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주유소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 설치 ... 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 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영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3.12.24.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설립한 후 1994.4.20.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해 4.30.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로 사용하던 이건 부동산의 영업권과 기존의 채권·채무 등을 포괄승계함과 동시에 청구외 ㅇㅇㅇ(개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5.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운영하던 기존의 사업장(주유소)을 포괄승계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인구집중요인이 되지 않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과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의 취지는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전입을 억제하여 대도시내의 인구증가 억제와 기존 인구의 대도시외로의 분산을 촉진시키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 제품판매사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ㅇㅇ시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1994.4.20.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개인(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1994.4.3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5.4.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주유소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 설치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어 대도시내 인구집중요인이 되지 않아 등록세 중과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