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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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817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북인천우체국장의 공문(우편물배달증명)과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95.2.14 발송한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0044호)를 95.2.15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62일이 되는 날인 95.4.18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