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6. 경상북도 영풍군 봉현면 OO리 O O 임야 18,089㎡에 대하여 영풍군수로부터 공사유림내채석허가를 얻은 후, 90.11.24. “채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91.7.4.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92년도 및 93년도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전액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석업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90.11.24.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6,695,050원 및 93년도분 종합소득세 24,044,880원(계 40,739,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동법률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광업”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90.12.31. 까지는 소득세법상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석업”으로 분류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91.1.1. 부터는 소득세법상 “기타광업”으로서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그 창업일이 개정 소득세법령의 시행일인 91.1.1. 이후에 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신설된 86.12.26. 개정법률의 부칙 제4조만이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86.1.1. 이후 창업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창업일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개정법률은 창업일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령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90.12.31.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감면이 허용되지 아니하더라도 91.1.1.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창업 당시 제조·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91.7월 이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은 90.11.24. 이므로 창업일을 90.11.24.로 보아야 하고, “채석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개정(대통령령 13194호, 90.12.31)에 의하여 “기타광업”으로 업태의 범위가 조정되었으나 개정 전의 “채석업”은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행일(91.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개정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채석업”이 “기타광업”에 포함되도록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개정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91.1.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등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이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항 제2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제1호는 “광업”, 제2호는 “채석업”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0.12.31.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0호 제2호에서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정하였고, 동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1. 석탄광업, 2.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3. 금속광업, 4. 기타광업”으로 개정 규정하였으며, 동 부칙 제1조에서 “이 령은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통계청 고시 제91-1호(91.1.26)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항목 C. 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에서 「“14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의 광업 및 채석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풍군수로부터 90.10.16. 공사유림내 채석허가를 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90.11.24. “채석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67,917원을 환급 받고, 91년 제2기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930,000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5,063,760원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인 “채석업”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 90.11.24. 이며,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채석업”이 “기타광업”으로 업태의 범위가 조정되었지만,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시행일(91.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1.11.24. 현재의 채석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