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 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989㎡(299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76,000,000원에 취득하여 89.3.31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89.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 1,048,340,000원 및 976,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 신고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450,974,000원으로 경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1,434,260원 및 동 방위세 58,304,6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5.23 이의신청을 하여 91.6.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8.19 심사청구를 하여 91.9.2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1.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1,048,340,000원에 양도한 것이 진정사실로서, 동 매수인들이 이를 그들의 인감증명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해준 바 있고 또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이와같이 회신한바 있음에도 그 후 동 매수인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가액인 1,450,974,000원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은 89 귀속 소득세실지조사 대상자로서 소득세 실사시에 제출한 서류 및 매수인들이 91.3.4 작성한 확인서상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450,974,000원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48,34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거래상황과 비슷한 인근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64평을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89.4.12 OOO로부터 1,468,500,000원(평당 5,562,5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048,340,000원과 1,450,974,000원 중 어느 금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450,974,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1,048,34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91.3.4 매수인들(OOO,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매수인들은 그들이 89.3.31 취득한 쟁점토지(OO동 OOOO 대지 299평)의 실지거래가액을 1,450,974,000원(평당 4,852,755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 OOO외 1인은 89.4.12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OO동 OOOO 대지 264평을 평당 5,562,500원(매매대금 1,468,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두 토지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매수인들이 확인한 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매수인들의 89.5.24자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1,048,3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반면, 보유기간이 1년5개월(87.10.28~89.3.31)이나 되고 그 양도당시에는 부동산가액이 크게 상승했던 때이며, 또 서울시등 관공서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임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976,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72,340,000원에 불과한 1,048,34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3)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실제 매수액보다 과대하게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아니라 매수인들은 그들의 89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았음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4) 동 매수인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허위사실을 확인해준 결과 청구인이 이 건 349,738,950원의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동 허위사실을 확인해주어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힌 매수인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 대응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1,450,974,000원은 동 토지의 매수인들이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다가 그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부득이하게 노출시킨 가액인지도 모르겠으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048,340,000원이 아니라 1,450,974,000원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450,974,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