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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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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 시킨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98820생산일자 1991-05-02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에서 OOOO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커텐, 카페트, 벽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1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O여관 대표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커텐 및 카페트(6,000,000원)를 공급하였음이 종로세무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어 옴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전시 매출누락금액 6,000,000원을 가산하여 90.9.16 부가가치세 7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0 심사청구를 거쳐 9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30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매출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래 당사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이라 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 사업장 소재지, 상호성명, 전화번호까지의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확인된 내용과 같이 커텐, 카페트, 벽지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외 OOO은 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 시킨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공급하였다는 과세자료가 종로세무서로 부터 처분청에 통보되어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거래 당사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매입상대방이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과 함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독립적으로 커텐 및 카페트를 판매하여 온 사실이나 위 판매대금을 회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전시판매 물품을 구입한 구입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에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 사업장, 상호, 성명, 전화번호까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