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5.2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으로 OOOOOOO (캠핑용 차량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용에 공하는 조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2002.6.20.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수입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기한을 총 3회에 걸쳐 2003. 1.30.까지 연장 승인하였으나 연장 기간 중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일부(84대중 73대)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양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로 2003. 1.29.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면세조건을 불이행하였다 하여 2003. 4. 4. 청구법인에게 수입당시 면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25. OO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4. 3. 3. OO세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 3. 22. 특별소비세 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건부 면세조건의 충족여부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조건부면세제도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OOO OOOOOOOO, OOOO OOOO)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업체는 모두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대여사업자이고 OO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동차대여사업 내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의도했던 조건부면세 처분의 취지가 전혀 훼손된 바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조건부 면세승인을 받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고 다른 대여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면세한 특별소비세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처분이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청구법인은 순수 비영리법인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으로부터 조건부(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2002. 6.20.까지 제출)면세 승인을 받았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될 지경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다른 대여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이들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면세가능 여부에 대하여 과세청 (OO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 부터 “면세조건을 이행한 것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이 등록취소 되었으나 이를 다툴만한 실익이 없어 과세청(OO세무서)의 답변내용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동 대여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건부 면세조건의 충족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당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에 뜻이 없이 OO시와 다른 회원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설령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쟁점물품(무동력 74대, 동력 10대) 중 무동력 캠핑카 74대는 2002. 7.15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자동차등록 후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 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서 2002.10.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의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조건부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면세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청구법인은 OO세무서로부터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면세조건을 이행한 것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문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을뿐더러 전화통화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조건부(자동차등록증 사본제출)면세 승인을 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로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2003.7.26. 법률 제6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탄력세율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호 ~ 4호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다 (생략)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단서규정 생략) 6호 ~ 17호 (생략)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 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절차】① 항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①항 ~ ④항(생략) ⑤ 제4항과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의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규정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2. 5.27. 쟁점물품(캠핑용 자동차 무동력 74대 동력 10대)을 자동차대여사업용에 한하는 조건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2002. 6.20.까지 세관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조건부면세를 받아 수입통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자 3차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여 2003.1.30.까지 동 등록증사본을 제출할 것을 승인 받았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OO시로부터 2002.10. 1. 대여사업 요건 미비로 자동차대여사업이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 중 무동력차량 74대는 2002 7.15.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자동차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2. 9.23. OO시에 10대, 2002.10.31. 회원사인 (주)OOOOO에 24대 , 2002.11.1. (주)OOOOO에 39대, 일반인에게 1대를 각각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면세조건 이행서류로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위 양수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로 면세조건이 무효화 되었고 또한 청구법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면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당초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양수한 업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OO시로 쟁점물품을 자동차대여사업 내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승인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날의 익월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한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통하여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 대신 쟁점물품을 양수한 업체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을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였으나 수입자는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한 당초부터 특별소비세 면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동일한 대여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면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면세요건을 먼저 충족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면세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제출기간 중 OO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에 면세요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이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여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이들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 면세조건을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청(처분청과 OO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 바 ‘면세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신뢰하고 그대로 이행한 것임에도 조건부면세 받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과세관청의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잘못된 설명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 OOOO)라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OO세무서 담당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세조건 불이행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