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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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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협동조합이 ○○○공사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89.8.28 상속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한 후인 90.11.19 ○○○공사와 피상속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상속재산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3767생산일자 1992-12-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2.27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공장용지 4,881.3㎡(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매매일은 피상속인 OOO이 OOOOO공사와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90.11.9이고 상속개시일(91.2.27)전 6월내이므로 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397,825,950원에 자본적 지출비용 44,205,180원을 포함한 442,031,13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시가로 보아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OO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OOOOO공사와 이 건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내 OO요소 부품단지 89,613㎡(피상속인 지분: 4,881.3㎡를 7,303,459,500원(피상속인 납입액: 397,825,950원)에 89.8.28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일에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이는 상속개시일 전 6월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91.2.27)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5.20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42,503,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9.8.28 부산시 OOOO협동조합이 OOOOO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은 부산시 OOOO협동조합이 OOOOO공사가 조성하는 매립지 내에 OO요소부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니 매립지 조성이 완료된 후 그 중 89,613㎡를 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분양계약서 일 뿐 피상속인 OOO과 OOOOO공사 즉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90.11.19 체결하였으므로 이 날이 상속재산의 취득일이고 상속개시일은 91.2.27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인 397,825,950원에 자본적 지출비용 44,205,180원을 포함한 442,031,130원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산시 OOOO협동조합이 OOOOO공사로부터 89.8.28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내 OO요소부품단지 89,613㎡를 분양대금 7,303,459,5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잔금을 89.12.10 납부하였으며, 부산시 OOOO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위 토지대금을 납부 받아 조합원을 대신하여 일괄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OOOOO공사와 피상속인 OOO 간에 90.11.19 작성된 토지분양계약서는 위 분양토지 중 피상속인 OOO 지분을 그의 앞으로 등기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작성된 계약서이지 실제매매대금이 수반된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 OOO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청산을 한 날인 89.12.10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6월내인 90.11.19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OO협동조합이 OOOOO공사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89.8.28 상속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한 후인 90.11.19 OOOOO공사와 피상속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상속재산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 가목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 경우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 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① 어느 부동산의 거래가액(시가)은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날에 형성되는 것이 부동산거래관행이다.(국세청 재산 01254- 3879, 85.12.21 참조) ②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 OOO이 이 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피상속인 OOO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OO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OOOOO공사와 이 건 상속재산이 포함된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내 OO요소부품단지 89,613㎡(피상속인 지분: 4,881.3㎡)를 89.8.28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87.3.26 가계약 체결시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89.12.10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 OOO이 위 분양토지 중 그의 지분을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90.11.19 OOOOO공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이 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시가)은 부산시 OO협동조합이 OO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인 89.8.28에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은 상속개시일(91.2.27)전 6월 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