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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1669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인 91.3.8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후에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1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2,686,000원 및 동 방위세 268,590원을 1993.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1 이의신청, 19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로서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한이 경과한 후인 91.3.8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후에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1991.3.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으며,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적법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전시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