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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장부가격을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429생산일자 2016-06-15
AI 요약
요지
법인 장부가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이 건 차량들의 실제 거래가액 및 이 건 차량들의 장부상 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들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1. 전세버스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차량들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201,104,581원(취득세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차량들의 전 소유자인 OOO을 미지급금(원리금)으로 하여 쟁점1.2차량의 장부(계정별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기장한 것으로 쟁점1금액은 쟁점1.2차량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3.8.21. 이 건 차량들을 취득한 후, 2013.12.9. 이 건 차량들 중OOO을 미지급금으로 하여 쟁점3차량의 원장에 포함한 것으로서 쟁점2금액 역시 쟁점3차량의 취득가격과 관련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들 중OOO이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3금액은 쟁점4차량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만으로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이 착오로 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차량들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이 건 차량들의 장부가격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대계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들을 취득한 후, 기장 오류에 따른 장부가격을 수정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장부가격을 이 건 차량들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국내외 여행알선업 및 관광버스 전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8.21. OOO으로부터 이 건 차량들을 일괄 취득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차량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출고가격 및 주행거리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이 건 조사담당자가 2016.5.31. OOO의 중고차량 매매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 또는 2007년도에 신규 등록하고 주행거리가 400,000km 이상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대략 OOO 정도에 거래된다고 답변하였는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쟁점3차량을 비롯한 이 건 차량들에 대한 <표3>의 신고가격은 거래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건 차량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은 2015.5.20. 청구법인이 쟁점1.2차량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이 건 차량들의 원장을 보면, 이 건 OOO을 쟁점3차량의 원장에 미지급금으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쟁점1.2.3차량의 원장에 기장되어 있는 미지급금OOO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 (아) 이 건 차량들의 원장과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세목별납세증명서를 보면, 이 건 OOO을 취득세 납부액으로 기장하는 등 이 건 차량들의 취득세 납부액을 전부 잘못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의 합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그 장부가액이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쟁점1.2.4 차량은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인 노후차량으로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OOO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이 건 차량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외 손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1.2차량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1.2차량의 원장에 미지급금으로 기장된 OOO만큼 과대계상된 것으로서 쟁점3금액은 쟁점4차량의 취득가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들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