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98842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증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 6,7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 명의로 90.5.14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의 주식 4,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1,767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4,224,310원 및 동 방위세 5,70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 설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90.8.29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주식회사 OO의 주식 6,700주를 양도할 때의 거래가액이 1주당 10,000원이므로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85.12.17 주식회사 OO의 설립시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였으며, 88.1.20 동 법인의 증자시에 증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0.8.29에 주식 6,7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에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0.5.14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90.8.29자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31,767원인 사실, 그 가액에 의하는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17 주식회사 OO의 설립시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주식 1,500주를 취득하였고, 88.1.20 동 법인의 증자시에 주식 700주를 취득하였으며, 90.8.29 보유하고 있던 주식 6,700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평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90.5.14 당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였던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당좌계좌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위 법인까지도 연쇄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하였고, 동 OOO은 결국 90.8.27에 7억여원의 부도를 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재산가액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하므로 오히려 이 건의 경우보다 증여세가 증가하게 되어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90.8.29자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가액은 OOO이 주식회사 OO의 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자임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90.5.14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