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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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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931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답1,0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4.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88.5.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16 양도소득세 6,808,950원 및 동방위세 1,361,7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0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23 OOO으로부터 37,200,000원에 취득하여 88.4.8 OOO 외 1인에게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들 신고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200,000원에 취득하여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그후 재작성 한 것이나 전소유자 OOO이 88.2.23 사망하여 그 기재의 매매가액확인을 할 수 없는데다가 동 계약서상의 소개인인 OOO의 이 건 거래당시 부동산소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등기부상의 쟁점토지매수인의 OOO와 OOO 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으로서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표시가 불완전하고 계약서상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200,000원에 취득하여 43,400,000원에 양도하고 이들 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예정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88.4.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8.5.2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한바 있으므로 신고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각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로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작성된 바 있는 계약서가 그후 발생한 청구인 가옥의 화재사고로 소실되어 다시 재작성된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서 자체가 아닌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소개인으로 기재된 OOO는 부동산중개업허가도 취득한 바 없는 자로서 거래확인서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예정신고당시 신고한 신고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예정신고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