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임야 658㎡, 같은동 OOOOO 임야 102㎡, 같은동 OOOOO 대지 2,059㎡, 같은동 OOOOO 임야 12㎡, 같은동 OOO 대지 301㎡, 같은동 OOOOO 대지 1,068㎡, 같은동 OOOOO 임야 871㎡ 계 6필지 5,041㎡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8.8.16 청구외 OOOOOO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89.5.31자 88년 귀속 방위세 3,625,370원을 납부하였으며 동 직장주택조합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89.10.1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92.6.12 동 주택사업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 및 93.9.17 사용검사를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후 토지취득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도 아니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환급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6 청구외 OOOOOO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청구외 OOOOOO직장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89년 10월 착공한 후 93.4.17 준공하기 이전인 90년 4월부터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에는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날을 “건물이 완성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내 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한 환급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한 후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도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 서류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이후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별도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제출한 서류로 환급신청을 갈음한 것임에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반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OOO직장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이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용하여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자인 청구인이 그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환급(감면)신청을 하였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취득자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환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국내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 양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상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도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급신청에 대하여 별도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서류를 환급신청으로 갈음한 것임에도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8,626,826원 및 방위세 3,725,370원으로 확정신고하고 방위세 3,725,370원만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40,56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직장주택조합에 88.8.16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OOO직장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89.10.13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91.4.30 청구외 OOO등 주민이 입주한 사실이 입주자 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92.6.12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고 93.9.16 사용검사를 득하였음이 도봉구청의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는 감면서류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고 지도받고 사업계획승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그후 환급신청 하도록 별도통보를 받지아니하였으므로 기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를 환급신청서류에 갈음한 것임으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신의측에 대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세무관청의 언동에 따라 납세자가 신뢰에 기초하여 세무상 처리를 했어야 하고 과세청이 기왕에 자기가 한 언동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의 내용에는 작성자가 신고인인 청구인이며, 감면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어떠한 언동이나 문서등의 지도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취득한 양수인이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후 청구인이 3개월 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환급대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를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