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현금 3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부0220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처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예금을 한 것은 처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소유 부동산(경상남도 OO군 삼남면 OO리 OOOO외 16필지 전답 22,980평)의 양도관련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중 300,000,000원을(1억원씩 3개 개좌) 89.3.17 청구인 명의로 OOOOO OOOO지부에 정기예금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동일자(3.17)에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8.2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67,130,000원 및 동방위세 27,85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중 300,000,000원을 청구외 남편인 OOO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예금하였으나, 실제 예금통장의 실명날인은 남편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예금청구도 위 OOO의 도장을 사용·날인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인출된 위 자금도 바로 OOO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예금주·인장일치)로 이체되고, 일부는 OOO 본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약 40~50일)으로 남편 OOO이 임의로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장은 OOO 인장임]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은 89.3.17 동인이 소유하는 OO군 삼남면 OO리 OOOO외 16필지 전답 22,980평을 OO해운(주)에 5,964,66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받아 동인(OOO)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89.3.17 700,000,000원을 인출하여 妻인 청구인에게 300,000,000원, 장남인 OOO에게 200,000,000원, 차남인 OOO에게 200,000,000원을 현금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금액을 OO OOOO지부에 3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각 100,000,000원씩 정기예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조사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세법상 증여는 그 입법취지로 보아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 OOO은 동인 소유 전답을 5,964,66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중 700,000,000원을 청구인(妻), 장남, 차남 명의로 각각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부터 증여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후 청구외 OOO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를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당초 정기예금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타인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명의로 정기예금한 300,000,000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과세경위 등을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94.8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 청구외 OOO의 본인소유 부동산인 경상남도 OO군 삼남면 OO리 OOOO외 16필지 전답 22,980평을 청구외 OO해운(주)에 5,964,660,000원에 양도하고 받은 위 자금의 추적조사 결과, 위 OOO이 위 자금으로 OOO본인, 청구인(妻), 자녀(OOO, OOO, OOO, OOO) 명의로 정기예금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의 妻와 子女에게 증여세 등 총 836,638,070원을 부과처분한 바, 위 4자녀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등 530,458,050원은 아래표와 같이 납부된 사실이 납세고지서 겸 납부영수증(납세자용) 11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수증자

증여자와의 관계

세목

고지세액

납부여부

증여인정여부

OOO

증여세

방위세

(소계)

46,127,300

8,439,960

(54,567,260)

89.10.26

~90.7.30

납부

OO OO동

OOOOO

대지 289㎡ 취득자금인정

OOO

증여세

방위세

(소계)

18,747,220

3,749,440

(22,496,660)

90.8.7

납부

OO O동 OOOOO

대지 352.7㎡

취득자금인정

OOO

증여세

방위세

(소계)

OO,380,180

3,718,950

(25,099,130)

94.12.16

위 부동산 실가 확인

추가고지

OOO

증여세

방위세

(소계)

163,530,000

27,255,000

(190,785,000)

94.12.30

~95.3.9

부산 남구 OO동

OOOOO OOO OOOO OOOO 취득자금인정

OOO

증여세

방위세

(소계)

203,580,000

33,930,000

(237,510,000)

94.12.22

~94.12.30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외 12필지의 전답(田畓) 및 과수원 취득자금인정

총 납부세액

합계

530,458,050원

(2)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과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300,000,000원이 89.3.17 OO중앙회 OOOO지부에 청구인명의의 3개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각각 100,000,000원씩 정기예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 위 3매의 예금통장의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예금통장에 날인된 실제인장(거래도장)은 청구외 OOO의 도장으로서 입출금시 위 OOO의 도장이 사용·날인된 사실이 위 OO의 예금청구서 3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 위 예금계좌 3매(3개의 예금통장)는 각각 89.3.17 개설되어 89.5.15까지 전액인출(예금청구서 OOO 날인)되었는 바,

1) 그중(3억원중) 89.5.2자로 위 계좌 OOOOOOOOOOOOO로부터 인출된 100,000,000원은 위 OO중앙회 수표1매(수표번호 OOOOOOOO)로서 그 수표는 청구외 남편 OOO 명의로 매입한 OOO 남구 OO동 OOOO번지 331.2㎡의 상가점포 분양회사인 청구외 OOOO건설(주)에 위 상가의 취득자금중 계약금으로 89.5.3에 지급된 사실이 ① 예금청구서(OOO도장) ② 수표사본 ③ 매매계약서 ④ 상가매매대금입금전표 ⑤ 부동산등기부 ⑥ 당시 OOOO건설(주) 영업과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⑦ OO중앙회 OOO지부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그중 89.5.15자로 위 계좌 OOOOOOOOOOOOO로부터 인출된 100,000,000원은 90,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OOOOOOOO)와 1,000,000원권 8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와 100,000원권 20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로 인출되었는 바, 위 90,000,000원은 청구외 OOO명의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OOO 남구 OO동 OOOOO 답 522㎡의 매매대금중 중도금으로 동일자(89.5.15)에 지급된 사실이 ① 예금청구서(OOO도장) ② 수표사본 ③ 청구외 매도인 OOO의 확인서 ④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⑥ OO중앙회 OO지부의 금융거래 정보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나, 위 자금 전체를 청구외 OOO이 관리 지배한 점은 충분히 유추가능하며,

3) 그 중 89.4.27 위 계좌 OOOOOOOOOOOOO로부터 인출된 100,000,000원과 그 이자 228,112원 전액인 100,228,112원은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로부터 청구외 OOO명의의 위 OO중앙회 OOOO지부의 예금계좌(OOOOOOOOO)로 동일자(89.4.27)에 이체입금된 사실이 ① 예금청구서 ② 입금전표 ③ OOO 통장원장사본 ④ OO중앙회 OOOO지부의 금융거래 정보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특히,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妻인 청구인에게 당초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외 OOO은 이 건 조사착수일인 94.8 이전인 89.5에 전액인출하여 본인(OOO)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점을 볼 때 당초부터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금관리과정에서 妻(청구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등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은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는 자녀(4인)의 명의로, 일부는 본인(OOO)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그 자금을 사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하겠으나, 본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인 妻의 명의로 일시적(41~59일간)으로 예금하였다가 청구외 OOO 본인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위 30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인 妻에게 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