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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55생산일자 2010-06-21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아파트는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이 시행하는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부지로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O OOOO OOOO B동 501호,

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

”이

라 한다)에 대하여 2008.12.27.

보상금 120,101,930원을 수령한 후 2007.11.17. OOOO(O)(OOOO OOO)와 OOOOO OO OOO OOOO OOOOOOOO 105동 1302호(건물 59.96

㎡, 부속토지 40.1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115,237,145원을 2009.6.29. 납부하고, 2009.7.2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12.11. 이전

에 이미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구두설명 하자 청구인은 2009.7.27.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46,237,145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2,370원, 등록세 1,462,370원, 지방교육세 292,470원

3,217,210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의

보상계획공고와 OOOOOOOOOO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이 건 수용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일인 2007.11.17.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수용부동산이 당연히 국가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거주지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OOOOOOOO에 따른 이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소식을 접하고 2007.11.17. OOOO(주)에서 분양하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27.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20,101,93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6.29.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OOOOOOO 추진에 따른 OOOOOOO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2.11.이고,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7.11.17.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상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OOOOOOOO의 보상계획열람공고 등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OOOOOOOO의

보상계획공고와 OOOOOOOOOO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이 건 수용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져 당연히 국가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2007.11.17.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후 2008.12.27.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20,101,930원을 수령하여 2009.6.29.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⑷ 청구인의 경우, OOOOOOOOOO 추진에 따른 OOOOOOO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2.11.이고,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7.11.17.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