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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의 유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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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기각)
98862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 외 3필지의 임야 및 공장용지중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 4,004㎡가 90.5.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6.1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14,030원 및 동 방위세 1,522,800원을 결정OO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84.5.24 매수하였으나 위 OOO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망(亡) OOO의 동의없이 임의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편의상 위 OOO의 상속인인 OOO에게 매매형식을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현행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등재되었다면 그 등재 내용은 그 권리의 실질을 공고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등기 내용과 다른 여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원인 무효에 기한 말소 등기 이행의 편의상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OOO은 등기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원인 무효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한 것이어서 OOO이 구태여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함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90.6.15 청구인으로 부터 원소유자의 상속인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원인무효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이행의 편의상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당 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나 회신이 없으며,

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5가합4743, 85.12.30)은 동 사건의 피고들인 청구인과 위 OOO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보아 선고된 것이어서 동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가리는데 있어서 충분한 입증자료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