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 대지 148.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대지 316.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지분:70.5/196, OOO지분:70.5/196, OOO지분:55/196)하다가 93.5.27 청구외 OOO과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거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지분을 OOO에게,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27 쟁점1토지 면적 148.5㎡ O 청구인지분 53.4㎡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3,63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재산권 행사상 필요에 따라 공유물인 쟁점1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공유물인 쟁점2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공유소유 토지를 단순히 소유 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쟁점1·2토지의 경우 지분권이 각각 다른 공유재산을 상호교환으로 공유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분권 초과분에 대한 양도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14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93.5.27 공동소유인 쟁점1토지(청구인지분:53.4㎡, OOO지분:53.4㎡, OOO지분:88.8㎡)를 분할하면서 쟁점1토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OOO지분 전부(106.8㎡)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쟁점2토지의 청구외 OOO지분 전부(113.8㎡)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1/2씩 이전함으로서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쟁점2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소유로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로 볼때 쟁점1·2토지를 당초 공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