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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
심판청구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기각)
국심-1992-서-0691
생산일자 199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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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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